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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7나7730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269,48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2018. 6. 27...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A 대형화물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는 2016. 7. 25. 14:12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945 소재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차량이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된 원고 소유의 통신 가공선로에 걸려 위 가공선로가 파손되고 위 가공선로가 설치된 전신주 4개가 훼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관련 규정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라. 점용물이 전주ㆍ전선 또는 공중전화소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지상에 설치하는 전선은 도로노면에서 6미터(통신용 전선의 경우에는 4.5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것. 다만, 보도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면에서 5미터(통신용 전선인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높이로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다. 높이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의 통신 가공선로는 도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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