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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2273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에게 2006. 4. 22.부터 2009. 3. 6.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억 3,430만 원을 빌려주고 그 중 1억 430만 원을 회수하였으며, 피고 B는 위 2009. 9. 7.자로 원고에게 3,000만 원 짜리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2008. 12. 4. 차용증을 써주고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이자까지 합쳐서 7,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원ㆍ피고 상호간의 송금액을 비교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송금해 준 돈의 액수가 훨씬 많으므로 미회수 대여금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 C가 2009. 6. 무렵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후 배우자인 피고 D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후 위 E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원고가 몰래 훔쳐간 것을 기화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다. 판단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o 갑 1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 B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으나 받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사실, 피고 C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 무렵인 2009. 6. 29.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3,000만 원을 빌려 준 E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배우자인 피고 D 이름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변소에 부합한다.

o 원고는 피고 C에게 1억 3,43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1억 43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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