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1.20 2019가단53843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922,676원, 원고 B, C에게 각 4,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B, C은 원고 A(1999 년생) 의 부모이다.

피고 E는 피고 D(2000 년생) 의 어머니이다.

피고 G, H는 피고 F(1999 년생) 의 부모이다.

피고 J, K는 피고 I(1999 년생) 의 부모이다.

원고

A는 2017. 8. 12. 02:30 경 친 구들과 함께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공사현장 7 층에서 피고 D의 여자친구인 L(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피고 I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40 경 “ 피해자를 찜질 방에 데려다주고 집에 가겠다” 고 말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나왔다.

원고

A는 같은 날 06:00 경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인근 건물 내 3 층 비상계단으로 데려간 후 위력으로 간음하였고, 같은 날 06:20 경 혼자 위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비상계단으로 가 여전히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 D, F, I는 M, N과 함께 2017. 8. 13. 01:00 무렵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아파트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고 A를 무릎 꿇게 한 다음 얼굴, 등, 머리, 어깨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공동하여 폭행을 하였고, 01:40 무렵 장소를 인근 주차장으로 옮긴 후 계속해서 원고 A를 주먹, 발, 대걸레 등으로 공동하여 폭행하고 원고 A의 옷을 모두 벗긴 후 담뱃불로 원고 A의 몸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지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발생한 폭행 및 가혹행위를 통틀어 이하 ‘ 이 사건 폭행’ 이라고 한다). 피고 D, F, I는 2017. 9. 29. 이 사건 폭행 관련 공소사실로 기소( 수원지방법원 2017 고단 6444호) 되었다가 2018. 1. 12.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후 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 D: 장기 소년원 송치, 피고 F: 단기 소년원 송치, 피고 I: 보호 관찰 관의 장기 보호 관찰). 원고 A는 2018. 2. 14.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였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