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2.자 2016아1382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6아1382 집행정지
신청인
유한회사 *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6.12.2.
주문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게 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6누69620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균용
판사 서승렬
판사 성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