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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5.27 2020고정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만 원으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근로자들로서 F노동조합 G 지회 조합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15. 15:00경 피해자 H 상무가 위 지회 지회장인 I에게 ‘당신’, ‘기술대리’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회 조합원 약 30명과 함께 위 E 본관 2층 관리부 사무실에 찾아갔다.

피고인들과 위 조합원 약 30명은 위 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회의 진행 중인 피해자를 포함한 관리부 직원들에게 “사과해라, 씨발, 왜 반말을 하냐”라는 등 반복해서 소리를 지르고, 회의 중이니 사무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위 관리부 직원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위 직원들과 함께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포함한 관리부 직원들의 회의 및 사무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4. 15:08경부터 15:22경 사이에 위 E 가공실 내에 들어가 가동 중인 래핑기 24대의 전원을 꺼 래핑기가 가동되지 않게 하여 약 14분동 안 위력으로 위 가동실 담당 직원인 피해자 J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가공실 근무 형태에 대해]

1. 증거영상(증 제2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하여 퇴거불응), 각 형법 제31조 제1항(업무방해)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하여 퇴거불응), 형법 제31조 제1항(각 업무방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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