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60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11:00경 인천 동구 송현동 100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피해자 C(64세)가 담배를 피우며 쉬고 있는 것을 쳐다보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자식같은 놈한테 담배를 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모두 벌금형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