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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0.24 2013고단4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6. 08:0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원룸 공사현장에서 잠시 담배를 피우며 쉬고 있던 중 피해자 E(51세)로부터 "그쪽에 있지 말고 여기 와서 작업 좀 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망치(자루 길이 39cm, 망치 길이 13cm)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기저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는 약 20여 년 전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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