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 23:09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는 D( 여, 50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E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계속하여 뒤쫓아가 D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과 내리는 층수를 확인하고,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에서 5분 동안 담배를 피우며 배회하는 등 위 D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부평구 E 아파트에 있는 위 D의 주거지 건물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불안감을 조성할 의도로 위 건물 입주민 전용 통로 및 주차장에 들어가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 영상 캡 처 사진( 증거 목록 순번 9) 업무 협조 의뢰 (112 신고 처리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주거 침입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