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8. 21:00경 포항시 흥해읍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 B에서 같은 수감자인 피해자 C(26세)에게 안마를 시켜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엉덩이 부분을 안마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강제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9. 2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0.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강제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