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09:43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 앞 길에서부터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15.8km 지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내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고속도로를 운전하여 위험성이 컸다.
운전거리가 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