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9.02 2019고단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5:00경 강원 홍천군 내면에 있는 도로부터 강원 양양군 강현면 동해고속도로 북양양IC 인근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0년 전의 일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고속도로를 운행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