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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8.19 2020고단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1.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8.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7. 3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19:16경 안동시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차량 사진촬영 및 첨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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