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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22 2020고단3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23:45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0.6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고 사건 당시 고속도로를 주행하였는바 위험성도 컸다.

다만, 위 동종 전과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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