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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7 2019나56189
부당이득금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 추가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위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2017. 8. 2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적격을 다투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그 자본금이 소액으로 법인등기부 목적에 기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실제 사업 영위 사실이 없으며 본점 소재지에 사업을 위한 물적 시설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형식적 설립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P이므로 그 법인격이 형해화되었고, 신의성실의 원칙, 정의 및 형평을 감안하면 원고의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하므로 원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어 그 법인격을 부정해야 한다

거나 P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들은 권원 없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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