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70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 경 안양시 만안구 D에서 자신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 내가 현재 공사를 하다가 실패해 다시 공사를 하는 입장인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앞으로 착공할 수 있는 공사가 많으니 돈을 빌려 주면 2달 이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월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공사를 시작할 돈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0.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 던 2015. 7. 16. G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공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며, 위 공사 또는 이미 완료한 다른 수급 공사의 보수를 수령하는 즉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계획이었으나 2015. 11. 경 F의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 피고 인은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되었고 이로써 F의 이름으로 수행한 수급 공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수령 권한을 상실하였던 탓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