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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04: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 전화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국회대로 79 앞 도로까지 B 임팔라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서

1. 음주 측정 확인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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