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15 2017고단17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14:35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 로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오정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범행의 동기, 운전 거리, 동종 전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