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7.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0.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532]
1. 전제사실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의 조직원인 C은 2014. 6.경 함께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D의 은행 계좌에 거액이 예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D에게 “예금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주겠다”고 말한 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었다.
C은 2014. 6. 24.경 자신을 면회 온 후배 조직원인 E에게 위와 같이 알아낸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고, E는 F, G와 함께 D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D 명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4. 7. 10. 22:00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줄 테니 통장을 분실한 것처럼 재발급을 받아 돈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10. 22: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지하철역 즉석사진기에서 증명사진을 찍어 E에게 전달하고, E는 위 사진을 서울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민등록증 위조 브로커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다음 D의 인적사항과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과 E, F, G는 그 직후 F의 체어맨 승용차로 서울에 올라간 후 2014. 7. 11. 04:00경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위조브로커가 주민등록증 플라스틱 카드의 앞면에 ‘주민등록증, D, H, 부산 해운대구 I’이라고 기재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