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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802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3.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②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③ 2014.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④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제사실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의 조직원인 D은 2014. 6.경 함께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E의 은행 계좌에 거액이 예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E에게 “예금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주겠다”고 말한 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E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었다.

D은 2014. 6. 24.경 자신을 면회 온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알아낸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F, G와 함께 E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E 명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4. 7. 10. 22:00경 H에게 “1,000만 원을 줄 테니 통장을 분실한 것처럼 재발급을 받아 돈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H은 2014. 7. 10. 22: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지하철역 즉석사진기에서 증명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사진을 서울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민등록증 위조 브로커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다음 E의 인적사항과 H의 사진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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