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5노227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측에서 난폭 운전을 하였던 것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 손괴나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