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14 2017노2954
협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특수 협박 미 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끼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