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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8.20 2014나30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3. 7. 창원시 마산회원구 D 대 24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0. 10.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F(등록번호 H, 이하 ‘F’이라고 한다. 당시 대표이사가 I이었다)에게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E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행하던 F에게 2011. 5. 4.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1. 8. 4.,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E는 2011. 5. 6. F의 채권자인 J 측에게 2,500만 원을, K 주식회사 대표이사 L에게 3,150만 원을, 법무사 사무장인 M에게 2,115만 원을, N에게 5,735만 원을, 1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F은 2011. 5. 6.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에게 채권최고액 375,000,000원, 채무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7. 28. E의 직원인 원고 앞으로 2011. 7.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F은 2011. 5. 24. G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던 G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사업권 일체(이 사건 토지, 시공 중인 건물 등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양도계약에 의하면, 양도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G가 F의 E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인수하고, G의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268,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며, 이 사건 건물 완공 후 이 사건 건물 중 201호를 F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F은 G에게 사업주체인 법인도 양도하고 G가 원활히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세무, 회계 관련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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