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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10.16 2018가단871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상주시 C 도로 149㎡, D 대 6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E의 소유였다가, F이 2011. 12. 20.경 1994. 4. 4.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은 2018. 5. 18.경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고 2018. 5. 21.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접한 상주시 G 대 869㎡, H 대 575㎡(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는 F의 소유였다가, F이 2007. 3. 21.경 피고에게 각 2007. 3.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피고 토지 지상에는 기타강구조 1층 제조업소 164.25㎡, 경량철골구조 1층 창고 84.7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존재하고,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4㎡가 원고 소유의 상주시 D 대 63㎡ 위에 위치해 있다. 라.

한편 F과 피고는 1986년경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F은 2012. 7. 8.경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드단938호로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위 사건에서 F은 이 사건 건물이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운영하던 양조장 건물이라고 하며 그 중 1/2 지분을 재산분할로 이전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마. F과 피고는 관련 소송이 계속되던 2012. 9. 1.경 피고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소송 외에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F은 2012. 9. 25. 소를 취하하였다.

2.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한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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