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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129
업무상과실선박파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 선박 파괴 피고인은 제주선적 채낚기어선 ‘C’(7.31t, 승선인원 6명.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선장이자 실질적인 소유자인바, 2012. 8. 16. 15:00경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림항 부두에서 피고인, 선원 D을 비롯한 6명이 승선한 상태로 출항하여 제주시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친 다음 같은 날 23:10경 한림항으로 입항하기 위해 항해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레이더, 항법장치 및 전자해도 등을 적절히 이용하여 주변 지형물의 위치 및 주변해역의 위험요소 등을 파악한 후 안전하게 운항함으로써 충돌이나 좌초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항한 과실로, 2012. 8. 16. 23:40경 제주시 한림항 입구 동쪽 방파제 안벽(한림항 서쪽 약 100m 안벽)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선원들이 현존하는 이 사건 선박 선수 하부의 가로ㆍ세로 약 1m 부분을 파괴(파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여 2012. 8. 17. 00:00경 한림내항에 입항계류하였다가 파공 부분 수리를 위해 같은 날 09:10경 한림항 내에 위치한 한림조선소로 항해하던 중 다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항한 과실로, 같은 날 09:40경 한림조선소 서편 약 50m 해저에 위치한 암초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선박을 좌초시킴으로써 피고인, D이 현존하는 이 사건 선박의 기관실 하부의 가로세로 약 50 ~ 60cm 부분을 파괴(파공)하였다.

2. 해사안전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선박이 좌초된 후 같은 날 10:05경부터 12:15경까지 제주해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같이 긴급 선체 고정작업을 마친 다음 이 사건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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