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은 2009. 5. 20. C 주식회사와 원주시 D 외 1필지 지상에 근린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시공업체를 피고(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2009. 9.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11억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경 위 공사를 완료하고 2009. 12. 16.경 원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0. 1. 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이 입은 손해를 원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보험가입금액을 31,500,000원, 보험기간을 2009. 12. 30.부터 2011. 12. 29.까지로 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보험기간을 2009. 12. 30.부터 2012. 12. 29.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 2010. 3. 11.경부터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2011. 8. 26.경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용 13,036,000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8. 30.경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보상심사 자료를 요청하였고, 피고에게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보험금청구가 접수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