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각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네 번째 줄 “민원 담당”을 “을가 제20호증의 1, 2, 을가 제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민원 담당”으로, 제21면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이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 제21면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이하 부분)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입은 각 손해액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납입한 보험료 합계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지급한 지급금(중도인출금, 월 보험료 감액에 따른 일부 해약환급금, 최종 해약환급금) 합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나)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주장 피고에게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F은 2008년 초 이후에는 E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의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실효되었다가 부활되었는데, 이를 담당한 보험설계사 O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부활시 납입한 보험료 합계 418,440,120원을 납입한 보험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손해액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은 1 내지 2차례에 걸쳐 각 실효되었다가 연체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여 부활되었다. 그리고 을가 제5, 17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 증인 O의 증언에 의하면, ① F은 2008. 11. 26.경 피고의 보험설계사 지위에서 해촉되었는데, O은 F의 부탁으로 2010. 8.경부터 2010. 11.경 사이에 이 사건 제2, 3보험의 부활(2차 , 이 사건 제4보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