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04 2015고단13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5. 10. 16.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3. 16:00경 여수시 B에서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여인숙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재수사)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