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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2 2015나1249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경 처인 H로부터 5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위 H의 부탁에 따라 2010. 8. 5. 1,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G의 계좌에 입금하고, 10,000,000원을 D 명의 계좌로, 18,500,000원을 G 명의 계좌로, 21,000,000원을 E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나. 위와 같이 원고가 송금한 합계 51,000,000원 중 50,000,000원은 그 무렵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원고는 2011. 6.경 위 51,000,000원이 H의 대출금과 무관하고, 피고가 위 돈 중 50,000,000원을 I이 목사로 재직하는 교회에 대한 헌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에게 위 5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1. 6. 20. 15,000,000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1. 6. 20. 원고와 사이에, 위 50,000,000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1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35,000,000원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0. 8. 6.부터 2025. 8. 5.까지 연 2%의 이율로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 원리금을 2025. 8. 5. 일괄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의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3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채무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연 2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의 주소지는 천안시 J였는데, 피고는 2014. 9. 17.경 위 주소지에서 전출하여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원고에게 3개월 이내에 주소 이전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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