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79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여성의류매장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41세, 여)은 위 C 여성의류매장과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있는 E 여성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4. 01:00경 F 건물의 옥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려보았다고 하면서 시비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폭력 행사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