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630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12:3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712호실에서 피해자 D(50세, 여)과 E 사이의 다툼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계속 소란을 피우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E와 피해자와의 다툼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폭력 행사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