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4 2012고정685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봉제업을 영위하는 D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27.부터 2012. 4.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6,275,7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