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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9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피해자 C에게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일단 적은 금액을 대출받게 하고 그 금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B)는 2015. 2. 25. 고양시 일산동구 D호텔 E호에서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도장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주면 유통업 사업장을 내서 1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2015. 2. 26. ‘F’, ‘G’, ‘H’에서 11,000,000원,

2. 27. ‘I’에서 3,000,000원 ‘J’에서 3,000,000원 등 합계 17,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2015. 2. 25. 서류작성비 명목으로 2,000,000원, 2015. 2. 26.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6,000,000원, 사업자금 명목으로 4,970,000원, 대출에 필요하다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 2015. 2. 27.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1,800,000원, 사업장을 내는데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4,200,000원 등 합계 19,927,000원 상당의 현금과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대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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