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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97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 신청인에게 2,621,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G는 H, I 및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관리자 등과 공모하여, H, I 등이 마련한 중국 광저우 J에 있는 ‘K’ 아파트에 설치된 인터넷 전화 회선, 대표 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H, I 등이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건네준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자료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마치 금융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휴대폰 개통 대출 등을 해 주는 것처럼 꾸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수수료 및 대출 조회 기록 삭제 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수당 등으로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인들과 G는 H가 알려준 대출 유인 매뉴얼에 따라 H 등이 입수하여 건네준 불특정 다수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마치 씨티 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대출을 유인하는 소위 ‘ 텔 레 마케 터’ 역할을 담당하고, H는 피고인들과 G 가 유인한 대출 희망자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씨티 캐피탈의 정식 대출직원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면서 대출을 해 줄 테니 먼저 대출 수수료, 대출 조회 기록 삭제 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G는 H, I 등과 공모하여, 2015. 1. 26. 경 K 아파트 12 층 호실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씨티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 대출이 필요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보내주면 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H 등은 씨티 캐피탈 직원도 아니고 휴대폰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H, G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 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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