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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3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경의로 109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의정부역 쪽에서 경의지하차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이 있음,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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