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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11 2015고단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09:25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덕산아내 아파트 사거리에서 D 아파트 305동 입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D 아파트에서 내려오던 피해자 E(여, 81세)의 허리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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