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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15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12: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도림로3길 39(구로동)에 있는 날마다회수산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대림역쪽에서 남구로역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서 운행하여 횡단보도에서 통행하는 사람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7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돌로 약 3m 정도 튕겨져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녹화 영상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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