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14:10경부터 16: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궁정동 13-7 청운동사무소 앞 청와대 진입로 진행방향 3차로 전차로에서 개최된 ‘F 추모위원회’가 주최한 「쌍용차 문제해결, 대통령 면담요구 기자회견」 미신고 옥외집회에 위 추모위원회 회원 등 약 50명과 함께 참가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날 14:31경 서울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참가자들을 상대로 미신고 및 차로점거 불법집회임을 고지한 후 자진해산요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ㆍ시위 참가자들은 해산하지 않았고, 서울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14:41경 1차 해산명령, 14:47경 2차 해산명령, 15:14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정보상황자료 사본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내사보고(채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본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행위에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농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