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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144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3.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국산업은행 앞에서 개최된 ‘한미FTA 저지 캠페인 및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3. 15:27경부터 16:09경까지, 위 집회에 참여한 2,500여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장소인 국회의사당 북문 앞에서부터 국회의사당 동문 부근까지 ‘한미FTA 저지’라고 기재된 전단을 상의에 붙이고, ‘주권포기 퍼주기 협상 한미FTA 폐기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윤중로와 한강 둔치 길을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진행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0. 14:10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C’ 소속 회원 40여명과 함께 위 추모위에서 개최한 ‘D 문제해결대통령 면담 요구 기자회견’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40여명의 참가자들은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씌어진 조끼를 착용하고, 청와대로 향하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2개 차로 전부를 약 2시간 동안 점거한 채, ‘D 문제 E이 해결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2012. 5. 10. 14:31경 ‘피고인 등의 집회가 미신고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비롯한 참가자들에게 자진해산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14:43경 제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4:47경 제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14경 제3차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16:15까지 해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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