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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3고정368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0. 30. 11:05경부터 12: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최한「故 F 활동가 노제」에 참가한 후, 위 노제에 참가한 250여명과 함께 보건복지부를 목적지로 하여 “더 이상 죽이지 말라,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보장하라” 등이 기재된 깃발, 피켓 등을 들고 사전에 시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은 같은 날 12:30경부터 15:45경까지 사이에 광화문 광장 북측의 시민열린마당 앞에서부터 동십자 사거리, 트윈트리빌딩 앞, 서머셋 빌딩 앞을 거쳐 안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그곳 편도 4~6차로 도로의 전차로 내지 1개 차로 이외의 나머지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고, 일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까지 넘어가기도 하는 등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그리하여 같은 날 12:55경 서울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을 상대로 미신고 및 차로점거불법 시위임을 고지한 후 자진해산요청을 하였는데 시위참가자들은 해산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위와 같은 해산 사유를 고지하면서 13:10경 1차 해산명령, 13:20경 2차 해산명령, 13:33경 3차 해산명령, 13:55경 4차 해산명령, 14:10경 5차 해산명령, 15:00경 6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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