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 유한회사 F, 유한회사 G, 유한회사 H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면서, 2009. 9. 1.부터 2011. 12. 30.까지 213대의 차량에 대하여 위 회사들 내지 B와 친분이 있는 다른 회사들 사이에 마치 실제로 차량을 양수도 하는 것처럼 허위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차령이 3년을 초과할 경우 지입계약(위ㆍ수탁계약) 해지 후 6개월 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나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차허가를 받아 새로운 화물자동차등록번호를 발급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12. 24.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35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4. 1. 1. 확정되었는데, 위 213대의 차량 중 9대인 이 사건 각 자동차가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나. 피고는 2014. 4. 10. 관련 형사사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증차허가를 받은 차량들에 대한 행정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관내에 있는 140대의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고, 관외로 이전된 66대의 차량에 대하여는 2014. 5. 29. 해당 관청에 관련 내용 및 행정처분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군산시장은 2015. 5. 6. 별지2 차량변경현황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양도인인 유한회사 I, 유한회사 J, 유한회사 K에게 위 회사들 소유의 화물자동차 11대가 불법으로 증차된 자동차이어서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하여 직권말소등록을 할 예정이니 2015. 5. 29.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