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9경 피해자 D( 여, 27세 )를 만 나 자신이 미혼인 의사라고 말하며 지인인 E을 마치 미혼 남성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E과 약 1년 간 교제하던 중 뒤늦게 E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4. 14:00 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유부남을 소개시켜 준 것에 대한 비난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닥쳐, 이 미친년 아, 진짜 죽여 버리기 전에. ”라고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