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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나302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2016. 12. 12. C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파주시 D 잡종지 992㎡ 및 원고의 처 E 소유의 F 임야 2,579㎡를 합계 6억 6,000만 원(각 3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중 일부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4. 21. C로부터 이 사건 매매의 잔금을 수령한 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6,534,000원[=5,940,000원(=6억 6,000만 원×중개수수료율 0.9%) 부가가치세 59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부당하게 받아간 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 중 300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받았고, 잔금일에 수표로 4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466,000원을 거슬러 줌으로써 총 6,534,000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다.

나.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중 일부로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4. 21. 원고의 자녀들(G, H)의 입회하에 원고로부터 C가 잔금으로 지급한 100만 원 자기앞수표 4장을 받은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 및 E 앞으로 각 3,267,000원씩 합계 6,53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8. 7. 13.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있고,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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