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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5.17 2011나440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8, 11, 12, 14, 16, 17호증(이하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상속관계 등 (1) J이 1989. 12. 22. 사망하여 그 배우자 K, 자녀들인 장남 M, 장녀 O, 3남 L, 4남 N, 차녀 P, 3녀 피고 G, 5남 피고 E, 4녀 피고 H 및 1985. 12. 26. 사망한 차남 Q의 배우자 피고 I과 그 자녀들인 AF, AG, AH가 그 공동상속인 및 대습상속인이 되었다

[원고들은, K이 1989. 12. 22. 이전에 사망한 사실에 관하여 피고들이 재판상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3)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K이 J의 사후인 1996. 8. 16.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의 위 자백은 진실에 반한 것으로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자백은 피고들의 2011. 11. 3.자 준비서면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원고들도 K의 사망일시에 관하여 비록 날짜는 다르나 J의 사후인 1994년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J의 사망 당시 K이 생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L이 2005. 12. 25.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D, C, B이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피고 F는 M의 차남이다.

(3) 한편, K은 J과 사이에 M를 출생한 후 가출하여 호적을 고친 다음 1936. 4. 10. AI(1984. 9. 23. 사망)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AJ, AK를 출생한 후 1996. 8. 16. 사망하여 M와 AJ, AK가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나. 상속재산의 등기관계 (1) 망 J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따로 표시할 때는 순번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2. 5. 29.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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