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A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환송 전 당심판결의 요지 환송 전 당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A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였고, 다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아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3. 환송판결의 요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만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배척하였고, 다만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41조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이 된다고 한 부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41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나아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당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환송판결인 대법원판결에서 이미 피고인의 상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대법원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