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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4고정26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소재 D마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종합식품소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2.부터 2014. 4. 1.까지 위 D마트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6.분 임금 112,500원을 비롯하여 2014. 4.까지의 임금 합계 4,833,95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1,757,488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25. 근로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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