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525]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미곡처리 기계 제작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2.경부터 2014. 4.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기타 수당 20,513,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2, 3, 4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46,428,79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994]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미곡처리 기계 제작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15.부터 201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8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2, 3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640,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18] 피고인은 2014. 12. 19.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들안로60길7 수성3가 화성파크드림 인근에서 대구 북구 서변로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인근까지 약 10km 구간에서 G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623]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미곡처리 기계 제작회사를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