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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05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C(여, 49세)과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9. 14:30경 서울 강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기르는 강아지 1마리가 자신을 향해 계속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있던 베개로 강아지의 머리를 수회 때려 벽에 부딪치게 하여 위 강아지를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cm 정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손괴한 강아지 관련) 피해사진(강아지,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재물손괴죄 및 동물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은 사람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크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상해 부위(머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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