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11162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보험기간을 2013. 12. 3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일반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대성프리져 주식회사(이하 ‘대성프리져’라 한다)는 A에 튀김기를 판매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은 피고 대성프리져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화재 발생 2014. 11. 3. 11:06경 순천시 B 소재 C편의점 내 조리실에 설치되어 있던 튀김기(이하 ‘이 사건 튀김기’라 한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시설 내부 인테리어, 전기시설, 집기비품 및 재고자산 등이 소손되었다.

다. 화재원인 조사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튀김기에 부착된 온도조절장치의 온도조절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튀김유 과열 등으로 인해 발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라.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5. 9. 1. A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25,709,131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대성프리져는 이 사건 튀김기의 수입ㆍ설치 업체로서 하자 있는 튀김기를 수입ㆍ판매ㆍ설치하여 이 사건 화재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피고 대성프리져는 이 사건 튀김기의 판매 및 설치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제조물인 이 사건 튀김기의 제조상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아가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은 피고 대성프리져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