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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8나7130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E과 사이에 대전 유성구 F 소재 본관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G동, H동, I동 등 건물에 대하여 ① 보험가입금액 27,441,517,884원, ② 보험가액 75,511,305,126원, ③ 보험기간 2015. 3. 16.부터 2016. 3. 16.까지로 하는 일반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주방기기 설비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피고 B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화재 발생과 그로 인한 손해 1) 2015. 11. 23. 16:00경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식당에서 E의 조리원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피고 B가 제조 판매한 회전용 국솥(이하 ‘이 사건 국솥’이라 한다

) 3개 중 2개에 절반가량 물을 채우고 점화 버튼을 눌러 가열 상태로 둔 채 식당 옆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이 소훼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이 사건 화재 후 확인해 보니 이 사건 국솥 내부에는 물이 1/3 가량 남아 있었다. 2)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은 합계 229,281,000원 상당 소훼되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2016. 5. 26. E에 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등으로 인한 손해 중 보험금으로 105,835,258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위 손해액 중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E의 손해액은 123,445,742원(= 229,281,000원 - 105,835,258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6, 7, 8, 1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국솥의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유출된 열전달매체인 파라핀의 유증이 연소매개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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