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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7가단520022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105,835,258원,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E과 사이에 대전 유성구 F 소재 본관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G동, H동, I동 등 건물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5. 3. 16.부터 2016. 3. 16.까지로 하는 일반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주방기기 설비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피고 B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화재 발생과 그로 인한 손해 1) 2015. 11. 23. 16:00경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식당에서 조리원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피고 B가 제조 판매한 회전용 국솥(이하 ‘이 사건 국솥’이라 한다

) 3개 중 2개에 절반가량 물을 채우고 점화 버튼을 눌러 가열 상태로 둔 채 식당 옆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이 소훼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 이 사건 화재 후 확인해 보니 이 사건 국솥 내부에는 물이 1/3가량 남아 있었다. 2)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은 105,835,258원 가량 손상되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6. 5. 26. 보험금으로 E에 105,835,25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7,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화재 원인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국솥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국솥에 어떤 하자가 있다거나 또는 이 사건 국솥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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